[채형복의 유럽연합:EU 톺아보기] EU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 인권존중

인권: 불가침인 동시에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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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불가침인 동시에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

EU는 어떤 이유로 복잡한 법제도로 작동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었을까? 단순히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나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것만으로는 EEC 출범 이후 오늘까지 EU는 60년 이상 존속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동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숱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과 유럽시민이 EU라는 통일된 법제도 아래 단일시장을 형성하며 살아가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과연 EU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유럽인들을 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로 모이게 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유럽연합조약 서문(Preamble)에서 찾아보자.

“불가침인 동시에 양도불가능한 인간의 권리,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의 지배를 보편적 가치로서 발전시킨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및 휴머니즘의 유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3문)

이 조약 서문은 단일화된 유럽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로 ‘인간의 권리’를 비롯한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의 지배’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다섯 가지 보편적 가치 목록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심적 지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rights of human person)’, 즉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불가침인 동시에 양도할 수 없는(inviolable and inalienable) 권리이기도 하다.

유럽헌법조약이 인권을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겪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것이다. 나치의 광기로 인해 유대인 6백만 명 이상이 집단학살을 당했으며, 이외에도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장애인은 물론 여호와의 증인과 프리메이슨 등 종교적 소수자들도 희생됐다. 유럽인들은 그들 상호 간에 두 번 다시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유럽대륙이 분단되는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럽은 물론 세계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제도적 장치로 공동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날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양하고 성숙한 문화적, 종교적 및 휴머니즘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산은 인권을 비롯한 다른 보편적 가치에 의거해 발전해왔다. 유럽헌법조약 서문은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및 휴머니즘의 유산’이라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본다.

먼저, 서문은 ‘특정 문화’ 내지는 ‘특정 종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은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그 일례로, 프랑스가 채용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인 라이시테(la laïcité)를 들 수 있다. 라이시테는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은 인정하되 국가 등 공적 영역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분리시키는 세속주의전통을 말한다. 이 전통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산물로 프랑스헌법 제1조에도 규정되어 있다([표 1]). 최근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 착용이 라이시테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예 부르카금지법(이 법의 공식 명칭은, “공공장소에서 얼굴가림을 금지하는 2010년 11월 11일자 법률 제2010-1192호”(La loi no 2010-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이다)을 제정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개별 회원국마다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리스본조약은 특정 종교나 정책을 명시하지 않고 상당히 완화된 형태의 표현을 하고 있다.

[표 1] 프랑스헌법 제1조 전단(前段)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는, 비종교적, 민주적 및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를 바탕으로 조직된다.”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그리고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및 휴머니즘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유럽의 보편적 가치를 발전시킨 것이 ‘법’이 아니라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및 휴머니즘의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리스본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문언도 유럽의 보편적 가치는 유럽의 유산의 토대 위에서 발전되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진=eutopialaw.com]
인권은 (헌법적) 문서의 심장이자 영혼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권리”라는 뜻에서 ‘천부적 권리’라고 한다. 그만큼 인권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권리로써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이자 국가를 넘어서는 권리다. 따라서 헌법적 문서인 리스본조약이 ‘인간의 권리’ 혹은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권리는 헌법 혹은 헌법적 문서를 넘어서는 것이다. 리프킨의 말을 빌리면, “인권은 (헌법적) 문서의 심장이자 영혼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인권이 전국가적(前國家的)·초국가적(超國家的) 내지는 전헌법적(前憲法的)·초헌법적(超憲法的) 권리라 할지라도 최고규범인 헌법 혹은 헌법적 문서에 규정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인권이 헌법 혹은 헌법적 문서의 심장이자 영혼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헌법 혹은 헌법적 문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본조약도 유럽헌법조약 전문의 보편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어 명시하고 있다.

EU 설립의 기초가 되는 가치(The Union’s Value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연합은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의 지배 및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의 가치 위에 설립된다. 이 가치들은 다원주의, 비차별, 관용, 정의, 연대 및 남녀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 회원국에 공통하는 것이다.”

EU 설립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정하고 있는 위 전문과 유럽연합조약 제2조의 내용을 비교하면, 그 목록은 거의 차이가 없다. 둘 다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의 지배’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고, 전문의 ‘인간의 권리’는 제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으로 대체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제2조를 꼼꼼히 살펴보면, EU가 인권을 얼마나 중시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즉, EU를 설립하는 다섯 가지의 가치에 더하여 제2조는 특히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추가하고, EU가 이 모든 가치 위에 설립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EU를 설립하는 보편적 가치에 관한 제2조는 정치적·법적 의미뿐 아니라 최상의 권리로써 인권의 존중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제2조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석·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EU를 운용하는 데 있어 법적 판단의 근거이자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 내용만 살펴본다.

첫째, 유럽연합조약 제2조는 EU 가입을 희망하는 유럽국가들에게 ‘가입조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3국이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국가는 대표적인 정치적 조건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조약 제49조는, “제2조에 언급된 가치를 존중하고, 그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어느 유럽국가라도 연합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신입회원국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EU의 신입회원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만일 유럽연합조약 제2조에 규정된 가치가 회원국들에 의해 침해될 경우, 당해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 회원국의 제2조 위반은 ‘중대한 수준’이어야 하고, 또 ‘지속적인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반이 확인되면, 유럽이사회는 전원일치로 ‘당해 회원국의 특정 권리의 정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권리의 정지에 관한 절차를 개시한다. 통상 권리의 정지는 이사회에서 당해 위반 회원국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TEU 제7조 2항 및 3항).

셋째, 유럽연합조약 제2조에 명시된 가치들은 다원주의, 비차별, 관용, 정의, 연대 및 남녀평등과 직결된다. 이러한 세부가치들은 회원국에 공통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남녀평등에 주목해야 한다. EEC 설립 이후부터 EU는 유럽단일시장에 존재하는 남녀불평등에 기인한 차별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스본조약도 EU가 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촉진할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TFEU 제8조). “TFEU 제8조에 관한 선언(No. 19. Declaration on Article 8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첨부하고 있다.

위 제19호 선언은 남녀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모든 종류의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지․처벌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로써 남녀평등원칙은 사회조직이나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남녀평등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게 되었다.

넷째, 유럽헌법조약 제2조는 기본가치 속에 특별히 ‘소수자의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헝가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 등 헝가리의 인근 국가에는 약 350만 명 이상의 헝가리 출신 소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9월, 프랑스 정부는 루마니아, 헝가리 등으로부터 유입된 ‘로마(집시)’들에 대해 강제출국조치를 단행하였다. 뒤를 이어 이탈리아 정부도 로마들의 캠프를 강제 철거하고 역시 강제출국시켰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EU의 일부 회원국에 있어 ‘로마’는 차별 혹은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범유럽 차원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를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는 앞으로 EU 차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 설립의 기본이 되는 ‘인권존중의 가치들’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과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ECHR))’ 등 두 개의 인권문서를 통하여 한층 강화된 형태로 이행될 것이다. 리스본조약은 2000년 12월 7일 채택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이 TEU·TFEU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TEU 제6조 1항)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EU로 하여금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의무도 지우고 있다(TEU 제6조 2항). 이외에도 리스본조약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EU와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