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환경미화 위탁업체, 노동자 임금 1억 ‘착복’ 논란

업체, 미지급분 소급해 지급키로···노조, “경산시 관리감독 부실”

17:38

경산시 환경미화 위탁업체가 소속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지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업체는 수년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으나, 노조는 경산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는 ‘지자체 간접고용 환경미화 노동자 생존권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경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경산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한 업체는 4년 동안 소속 노동자 15명의 인건비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산시는 현재 5개 업체(경산환경, 성암환경, 웰빙환경, 대일환경, 고일환경)에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거·운반 업무를 위탁 중이다.

노동자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산정 인건비보다 실제 받은 임금이 매년 59만 6천 원, 59만 원, 221만 9천 원, 178만 4천 원 적어, 총 519만 원을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동안 B씨는 211만 원, C씨는 229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추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산지역 외주 용역업체 5개 중 웰빙환경은 경산시가 책정한 산정인건비를 수년간 착복했다”며 “경산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간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절감은커녕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용역업체 사장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15명의 인건비 1억 5천만 원 이상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경산시가 업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지부 경산환경지회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은 절박한데 경산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산정된 인건비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가 중간에서 착복하고 있다. 수년간 계속된 착복을 경산시가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경산시에 ▲웰빙환경과의 계약혜지 ▲임금착복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 ▲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했다.

경산시도 약 1억 원의 임금 미지급분이 있다고 파악했다. 경산시는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계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계약해지나 직고용은 어렵다고 한다.

김혜경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업체가 신규직원들에게 임금을 비교적 낮게 편성한 것으로 안다. 시에서는 인건비 총액을 기업에 주기 때문에 개인 기업의 임금 지급 내용을 속속들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또 “사기업이 운용하다 보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사측에 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처리하라고 지도했다. 11일 노조 요구대로 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상태다. 앞으로 행정적으로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업체의 계약해지나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