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노조혐오···조병채 전 경북대병원장 퇴임 직전 노조원 징계 지시

2014년 파업, 2017년 판결 근거로 징계 추진
조병채 전 원장, 퇴임 직전 노조 상대로 손배소송도

17:07

경북대병원이 2014년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지속해 징계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달 15일로 임기를 마친 조병채 전 병원장이 임기 종료 이틀을 앞두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노조는 조 전 원장이 마지막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년 11월, 경북대병원노조는 복지협약 개악 없는 임금 인상, 현장 간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뉴스민 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분회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은 오는 17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지난주 받았다. 지난 2014년 49일간 최장기 파업 당시 간부였던 이들은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병원은 법원 판결에 근거해 이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점 ▲징계시효 규정 변경 과정 절차위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조병채 전 원장이 임기 이틀을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징계 절차를 추진한 점에 주목한다. 조 전 원장은 같은 시기에 노조 전현직 간부를 대상으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조 전 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경북대병원은 노조와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치달았다. 노조에 따르면 이 기간에 노사 쌍방이 제기한 고소, 고발 사건만 해도 20건이 넘는다. 노조는 조 전 원장이 재임에 도전하자 조 전 원장만은 안 된다며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조 전 원장의 마지막 ‘몽니’ 부리기가 이번 징계 시도라고 보고 있다.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의 1심 판결 만을 근거로 징계할 경우 이를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여러 건 있는 데다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데 병원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경북대병원은 병원장이 공석이다. 지난 2월 경북대병원은 박재용 칠곡경북대병원장과 정호영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을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2월 당시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탄핵돼 권한이 중지된 상태여서 교육부 제청과 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병원장 인선 과정이 지연됐다. 현재는 정호용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징계시효를 두고도 논란이다. 노조는 애초 2년이었던 징계시효가 2015년 1월 노조와 협의 없이 3년으로 늘어났다며 징계시효 2년 기준에 따르면 2014년 파업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노조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이유로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이후 신임 병원장의 노사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신임 원장 선임 전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염려했다.

또, “30년 병원 노사관계문제에서 형사사건으로 징계를 단행한 사례는 조병채 원장 이외는 없었다”며 “병원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최악의 대립적 노사관계 병원 정책을 끝내고 상생의 노사 관계로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병원이 징계 절차를 멈추지 않으면 오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