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단체들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사드 배치를 강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황 총리는 11일 사의를 표명했고, 잠시후 3시 이임식을 갖는다.
11일 오후 1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지수호 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황 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황 총리 등이 비용 부담 가능성을 숨기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드를 배치한 점을 들어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 무기를 유상으로 한반도 내에 배치할지를 결정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황 총리 등은 대한민국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과 그 비용의 정도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조건 대선 전에 배치할 목적으로 비용 부담에 관해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개발한 ‘애로우3’처럼 사드와 성능은 유사한데 가격은 더 저렴한 방어체계가 있고, 한반도 지형에 사드보다 더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수도권조차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받는 상황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 배치 이전에 사드 비용 부담이 공개되면 사드 배치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황 총리 등이)자기 업무를 위배해 사드 비용 부담 가능성을 은폐하고, 효과도 떨어지는 사드를 배치했다”며 “대한민국에 재산상 실해(實害) 발생 위험을 초래했고 미국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런 행위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책임자가 업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형법 355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총리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사드를 강행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물었다.
이들은 황 총리 등이 ▲공무원, 군인에게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 지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며 사드 부지 공여 ▲주한미군이 지난 3월 7일 오산 공군기지로 사드 발사대 등 장비를 반입도록 한 점 등은 직권남용 행위로 꼽았다.
이들은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