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부녀의 연결고리 ‘헌법 농단’…42년 만에 봄을 그리다

[4.9 인혁열사 42주기] 헌법이 앗아간 8명의 목숨이 있었다

12:07

“국민의 일부 권리와 자유의 잠정적 정지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1975.4.8. 대법원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도예종, 여정남. 이들은 대법원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상고했지만,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8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1975년 그해 4월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이 있었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구치소에 끌려간 2017년 봄에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그해 봄 헌법은 무고한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72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전반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제53조 1항)는 규정에 따라,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제53조 2항).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헌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유신 철폐 등을 요구하는 대학가 시위와 함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뿌려지자, 박정희는 곧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해 민청학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

정부는 민청학련을 유신 철폐 구호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민청학련 사건 배후로 인민혁명당을 지목하고, 경북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이었던 여정남을 대학가와 인혁당의 연결고리로 봤다. 재판에 넘겨진 8명의 죄목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등이었다.

▲대구 북구 현대공원 인혁 열사 묘소(2015)

30여 년이 지난 2007년, ‘인혁당’, ‘인혁당 재건위’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검찰 공소 사실 중 긴급조치 위반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무죄로 판명 났다. 구타, 고문, 협박으로 인해 진술이 강요됐고, 강요된 진술을 근거로 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12년 이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박정희 정권이 내린 유죄 판결과 2007년 무죄 판결 모두 유효하다는 의미로 읽히기 충분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이 발언에 서둘러 해명하기 바빴다.

아니나 다를까. 헌법 농단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의 헌법 농단도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42년 전과는 당연히 달랐다.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 권리를 최순실에게 다시 맡기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 추구에 남용하는 등 헌법을 농단한 대가로 대통령직 파면, 구속에 이르렀다.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박근혜)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 2017.3.8. 헌법재판소

함종호 4.9인혁재단 부이사장은 “박정희의 인혁당 사건은 무단적 국가 폭력이었다. 박정희와 박근혜는 생물학적 부녀관계이기도 하지만, 박정희의 파시즘적 정치 연속이기도 했다”며 “박근혜 파면과 구속은 (인혁당 사형수에게) 마치 원수를 갚은 것 같은 기분이다. 앞으로 무단적 국가 억압이 없도록 하는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헌법은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를 부여하며, 국가에게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박근혜가 파면된 2017년이나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1975년이나 똑같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박근혜를 단죄하므로나마, 헌법에 의해 권리를 빼앗겼던 8명의 봄을 이제야 그린다.

▲경북대학교 여정남공원(2015)

8명의 사형수 중 5명이 대구에 살았다. 42주기를 앞두고, 오는 8일 오전 11시 대구 북구 현대공원 묘소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여정남의 모교인 경북대학교 여정남공원에서 ‘2017 사월에 피는 꽃’ 추모제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