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정부 지원 약속받아…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초읽기

성주군, "조만간 의견서 보낼 예정"

18:23

성주군(군수 김항곤)이 정부와 지원책에 협의하면서 사드 부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성주군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에 정부지원을 촉구한 결과 고속도로 및 경전철 건설, 국도 30호선 확장, 참외 군부대 납품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일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성주군에 의견서 전달을 요구했다. 성주군은 구체적인 지원책 약속을 요구하며 의견서 전달을 보류해왔다.

4일 권도기 성주군 기획감사실장은 “조만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성주군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 일대는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합참의장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행정기관장의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호구역 범위는 법에 따라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방공기지의 경우 500m 이내)에 지정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통행은 물론 사진 촬영,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등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보호구역 지정 이후 촬영이나 출입이 지금보다 엄격해진다. 무단출입 시 건조물침입죄에 추가적으로 군사시설 침해사범이 될 수 있다. 촬영 역시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으로 법령에 명시된 제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한구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판례에 따라 통제되며, 그 길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주민은 민통선과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주군 롯데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진밭교 앞 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