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민 지역구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무죄

“유승민에게 효과 돌리려 했다는 검찰 주장, 입증 어렵다”

12:11

법원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승민(대구 동구을) 바른정당 대선 후보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승민 후보의 지역구 사무국장 남 모 씨는 20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2015년 12월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 요청을 받았다. 남 씨는 이를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성 모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다”며 후원을 요청했다. 성 씨는 남 씨의 요청을 받아 100만 원을 남 씨에게 전했고, 남 씨는 여기에 본인 돈 5만 원을 더해 장애인단체에 후원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유승민 후보를 위해 남 씨가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승민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105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30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 역시 “피고인이 유승민 의원에게 금전 제공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성 씨로 하여금 금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 씨가 매년 몇 천 만원을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대구 지역 다른 국회의원의 소개로 해당 단체에 후원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성 씨가 개인적으로 후원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후원금을 입금한 후 남 씨가 성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후원처를 설명하고 ‘감사 인사가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볼 때 남 씨가 후원 효과를 성 씨에게 돌리려했다고 봤다.

한편 성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상훈, 유승민, 윤재옥 등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게 꾸준히 500만 원씩 고액 후원을 해왔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겐 2012년, 2014년에 500만 원씩 후원했고, 유 후보에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500만 원씩 후원했다.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에겐 2014년, 2015년에 500만 원씩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