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청도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던 시민 최창진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창진(33) 씨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항소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4일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최 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46일 만이다.
박경찬 변호사(법무법인 참길)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 어려워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홍철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법원의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1심 재판부 판결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이유도 최 씨가 경찰의 목을 찌르지 않아 무죄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부장판사 김태규)는 청도 송전탑 공사를 저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