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6년, 표결 처리 조례 고작 29건···“특정 정당 독점 탓”

우리복지시민연합 26년치 표결 현황 분석
류규하 의장, “의회 기능, 표결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18:26

대구시의회는 1991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26년 동안 표결로 처리한 조례안이 고작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 회의록과 대구시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1대 의회(1991~1995년) 12건 ▲2대 의회(1995~1998년) 3건 ▲3대 의회(1998~2002년) 7건 ▲4대 의회(2002~2006년) 4건 ▲5대 의회(2006~2010년) 1건 ▲6대 의회(2010~2014년) 1건 ▲7대 의회(2014~현재) 1건 등 총 29개 조례안을 표결해 의결했다.

표결 조례 29건 중 28건은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했지만, 지난 2월 표결처리한 대동초 통폐합 조례(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는 유일하게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 조례안을 제외한 안건 중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안건은 3건이 더 있다. 3건은 결의안, 의견청취, 청원의견이다.

지난달 표결로 의회를 통과한 대동초 통폐합 조례는 유일한 무기명 투표 조례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조례 표결이자, 2009년 이후 8년 만에 무기명 표결 등 여러 의미를 가진다. 그만큼 대구시의회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난달 22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대동초 통폐합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투표한 조례 29건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의 반대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조례는 대동초 통폐합 조례가 거의 유일했다”며 “나머지는 대구시 행정기구나 정원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연합은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 기능 상실, 소신·책임 정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시의회는 1991년 개원 이래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자유한국당계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독식했다.

복지연합은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면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라며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해도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24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눈치보며 반대토론도 못하는 대구시의회의 나쁜 관행은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중구2)은 복지연합의 지적이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류 의장은 “의회에서 찬반토론이 있으면 의장단이 조율한다.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다고 할 땐 할 수 없지만 그전에 거의 조율이 된다”고 말했다.

류 의장은 “이번(대동초 통폐합)이 좀 예민해서 그랬는데, 의회라는 기능이 무조건 표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의원 30명이 토의해서 본회의장에선 가급적 시간 절약을 위해 조율한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의회 뿐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회도 대동소이하다”며 “본회의장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무조건 표결한다. 이의 신청이 없는 데 표결할 순 없지 않으냐.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