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은 원천 무효”

대구경북대책위, 사드 부지 교환한 롯데 비판
"롯데는 대한민국에 크나큰 죄 저지른 것"

13:16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자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가 부지 제공을 결정한 롯데를 비판하며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11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대구시 중구 롯데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당한 국방부와 롯데와의 부지 계약 강행을 규탄한다”며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관련 법 규정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배현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법률팀장은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옮겨올 때도 국방부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성주군민은 롯데 신동빈 회장 또한 국정농단의 한 주역으로 본다. 사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크나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과 정권 교체 등 정치 정세 변동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직무기간 내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롯데면세점 매출 중 80%가 중국 관광객에게서 나왔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이 배임이나 뇌물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며 “롯데는 중국의 압박으로 수조 원이 넘는 손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도 강행한 국방부와의 부당한 계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고, 오는 3일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 방향을 세울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힐성주CC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골프장과 남양주시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경찰이 골프장 인근에 배치되기 시작해 19개 중대 약 1,500명이 골프장 시설 내부뿐 아니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골프장으로 가는 길 곳곳에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