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소년 6명, ‘선거 연령 제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한다

“대통령 탄핵 정국, 청소년 주도적 역할···대선 참여 못 하는 건 문제”

21:4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면서 촛불 정국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지난 2일 정의당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오는 28일 대구 청소년 6명도 연령을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을 막고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정의당은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정당법 22조 1항,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5조 1, 2항이 헌법이 정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구 청소년 6명 역시 공직선거법 15조 1, 2항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청소년 정치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반딧불이(사진=반딧불이 제공)

대구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은 김무락 변호사(박준섭 법률사무소), 정재형 변호사(정재형 법률사무소) 등 13명이 대리한다. 이들 변호사는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회원들이다.

김무락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본다”며 “박근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든 청소년이 대선에 참여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매번 선거 때마다 청소년 선거권 참여를 주장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청소년 목소리가 막힌 거다”며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헌법소원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오후에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이곳에서 간단한 거리 선전전도 진행한다.

현재까지 선거권 연령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두 6차례 제기됐다. 이 중 19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청구된 헌법소원(2012. 3)은 이미 선거가 종료돼 헌법소원으로 얻을 실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 각하(2012헌마287)됐고, 나머지 5차례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됐다.

선거 참여 연령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33개국이 18세 이하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하나,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