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경북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하루 만에 진통…오상고 학생 피켓시위

교사 동의 절차 삭제, 절차 안 거친 학교 신청도 받아
구미 오상고 학생들 연구학교 신청 철회 요구

17:09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법률과 당초 발표한 규정을 어겨가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공모해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마감 결과 구미 오상고, 영주 경북항공고, 경산 문명고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16~17일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학교가 결정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월 16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안내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당시에는 전체 교원 가운데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응모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2월 8일 다시 공문을 보내 동의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교과서 오류 문제가 잇따르면서 신청이 저조하자, 기준을 완화해 버린거다.

▲경북교육청이 경북지역 학교에 보낸 국정 한국사 연구학교 신청 공문 내용. [사진=경북교육청 공문 갈무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도 어겼다. 초중등교육법 32조는 학교운영위에서 교과용 도서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과서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2017년 새로 발간하는 교과서다. 연구학교에 공모한 3개 학교 가운데 구미 오상고, 영주 경북항공고는 학교운영위를 거치지 않았다. 오상고는 학교운영위 관련 서류가 미비해 경북교육청이 문서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를 선정하려면 학교운영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었을 거라고 여겼다”며 “심의 일정이 16일, 17일 양일간 열리기 때문에 공문접수 이후에라도 학교운영위를 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 전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심의 기간 중에 부족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법과 규정으로 세워둔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왕 신청을 받아 놓은 상황이라 여기저기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 연구학교 신청이 처음이라 이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16일 각 학교가 있는 지역 시민단체와 전교조 경북지부 등은 비민주적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에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구미 오상고는 학생들이 피켓을 만들어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상고는 이날 오후 6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오상고 학생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