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노조 2014년 최장기 파업, 업무방해 등 간부 1명 구속, 5명 집행유예

노조, "병원 노동자 파업권 축소하는 판결" 항소

18:46

지난 2014년 50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경북대병원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명 구속, 5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부장판사 김태규)는 우 모 전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대외협력분과장을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14년 경북대병원 파업 당시 우 모 전 대외협력과장이 노조 파업을 주도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간호과 항의 방문 시 직원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김 모 전 노조 분회장 등 노조 간부 3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 판결을 내렸다.

상급단체인 의료연대 대구지부 간부 신 모 씨, 박 모 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 모 전 본부장 등 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4년 경북대병원노조 파업(뉴스민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1년 선고한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사건(2007도482)’ 판결에 따르면, 쟁위행위로서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예상치 못 한 시기에 파업이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병원 노동자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가진다. 업무를 멈추는 것이 파업이고, 당시 단체협약 개악에 맞선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그 권리가 배타적으로 적용됐다. 병원 노동자의 파업권을 축소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에 따라 직원 복지를 대폭 축소하려는 병원에 맞서 ▲복지 축소 없는 단체협약 체결 ▲간호인력 충원 ▲임상실습동 건립 반대 등을 요구하며 50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생긴 이래 최장기 파업이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지침은 퇴직수당 삭감, 연차보상 수당 삭감 등 공공기관 복지 수준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지침 미이행 시 기관장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주겠다며 복지 축소를 압박했다. 병원은 노조와 단체협상이 어려워지자, 취업규칙 변경 개별 동의를 받으며 지침 이행을 강행하려 했다.

노조는 이날 판결 후 항소장을 바로 제출했다.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