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건강보험 미적용·선택진료비 등’ 병원비 부당 징수 2억 원 달해

교육부,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경고' 조치

17:39

교육부 감사 결과 경북대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비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실시한 경북대병원 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3~16년까지 4년 동안 병원 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치료 재료대, 검사료, 수술비에 포함된 행위료 등 1억9천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해 부당 징수했다. 이에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등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선택 진료 담당 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의사들이 선택 진료를 하고도 환자에게 선택진료 추가 비용을 부적절하게 징수했다. 환자 91명이 비정상적인 선택 진료를 받았음에도 160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예약 환자가 진찰을 받지 않았을 때 사전 수납한 진찰료를 환불하지 않은 금액도 1천7백여만 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부당 징수한 진료비를 해당 환자에게 모두 반환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시설 공사 및 계약 부분에서도 모두 9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다. 임상실습동 건립 공사에 철근 운반 거리가 단축돼 운반비를 감액해야 하지만, 이를 계산하지 않고 4천8백여만 원을 시공업체에 더 지급했다. 임상실습동 건립부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임상실습동 건립 관련 지적은 정부 지원금, 즉 국민 세금이 투명하지 않게 쓰이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이자 지역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조병채 병원장 임기 내 청렴도 평가, 의료질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투명하지 못한 병원 운영을 해 온 경영 방침에서 비롯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