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환송하자 대구에서도 교육청의 후속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30여 개 단체는 전교조 지지단체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대구교육청은 단체교섭을 해지하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교육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6월 25일 전교조 대구지부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사협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렸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조 사무실 지원이 중단되거나 노조 전임자에게 학교 복귀를 촉구하는 등 압박이?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원 대구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법외노조와 단체교섭은 할 수 없다. 후속조치도 교육부 지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세우며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했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는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 이외의 사유’로 효력정지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7월 중순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30개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5월부터 추진했고, 1일 결성했다.
공대위는 1일?기자회견을 열었고,?이후 매주 수요일 대구시 중구 (구)한일극장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인다.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력에 아첨하여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가시밭길을 갈지언정 동료를 내치지는 않겠다는 전교조의 태도에서 시대정신을 읽는다. 전교조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자 사회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은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퇴행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교조 힘은 미약하지만, 교육부의 탄압과 교육정책 파행에 맞서 이번 기회에 다시 거듭나서 전교조를 살리고 싶다. 힘을 달라”고 말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70년대 교사를 하다가 유신 반대로 교도소에 간 뒤 해직됐다.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때 기억이 고스란히 떠오른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