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구속…현직 천주교 성직자 ‘비리’로는 처음

인권유린, 비자금 조성 혐의...임 모 사무국장 구속영장은 기각
희망원대책위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소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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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인권유린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인 배 모(63) 신부가 구속됐다. 시국사건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 혐의로 현직 신부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임 모(48)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선 18일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배 신부와 임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법원 오영두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주요 혐의에 관하여 범죄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범행횟수,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의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 신부는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재직 당시 대구시가 지원한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희망원 전 직원의 비자금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에 1억2천만 원을 건넨 점과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심문 후 유치장으로 이동 중인 배 신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배 신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승엽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당연하지만 인권유린 당사자를 성직에 대한 고려 없이 구속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인권유린의 직접적 실행자인 임 사무국장을 불구속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희망원 관계자 전원 구속과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희망원대책위.

앞서 희망원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희망원 사건 관계자를 전원 구속하고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을 소환조사하라”고 밝혔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은 지난해부터 인권유린과 비자금 조성 문제가 제기되자 운영권 반납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연 100억여 원을 대구시립희망원에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