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학생⋅교수, “‘2순위 총장’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밝혀달라” 소송 제기

"대학 자율성 훼손, 절차상 하자...임명 처분 취소해야"
국립대 1순위 총장 후보자 8명, 특검팀에 박근혜 대통령 등 고소

13:22

경북대학교 학생, 교수, 동문 등 구성원들이 ‘2순위 총장’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 전국 국립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 8명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총장 임용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을 밝히라는 소송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16일, 경북대 학생, 교수, 동문 등으로 구성된 ‘경북대학교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2015년 총장을 재추천하라고 요구하는 과정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비대위 소속 이형철 물리학과 교수는 “대학 자율성 훼손과 더불어 절차상 하자가 크다. 재선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본다”며 “원인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총장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도 같은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김사열 교수는 오는 18일, 경상대, 공주대, 순천대, 전주교대, 충남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등 7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와 함께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 국정 농단 의혹을 밝히라는 소송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 당시 수석비서관, 교육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경북대학교는 이미 언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제보하신 분들이 있다. 그분들과 보도들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북대 구성원들은 ‘2순위 총장’ 취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경북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는 투표에서 29표를 얻은 김사열 교수를 1순위, 19표를 얻은 김상동 교수를 2순위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2015년 2월 총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2015년 11월 경북대 교수회가 총장 후보 재선출 여부를 교수 총투표로 결정하려 하자, 재선출은 부당하다며 일부 교수들이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총투표를 막았다. 2016년 8월 경북대 교수회는 후보 재선출이 아닌 기존 김사열, 김상동 후보를 ‘재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가 2년 가까이 흐르는 사이, 교육부는 2015년 11월 총장 임용 후보자 2인 이상을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도록 바꿨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총장 ‘2순위 내정설’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방어했다.

결국, 2016년 12월 교육부는 2순위 후보자인 김상동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총장 임명장을 내려보냈다. 김상동 경북대 신임 총장은 지난 1월 2일 학내 구성원의 반발에 총장 취임식 장소를 급변경하고 출입구를 봉쇄한 뒤 취임식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