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구교육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하면 승인할 것”

“연구학교 신청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게 아니다”

15:19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이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교에서 신청한다면 승인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동기 교육감은 5일 오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다면 승인해줄 것”이라며 “연구학교 신청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2016년 세월호 수업 교사에 대한 감사,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가 중앙정부와 궤를 같이해 교육자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교육 운영이었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올바른 교육수도 방향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우 교육감은 “세월호 관련 교사 징계도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으므로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했고, 전보조치는 누구든 징계를 받으면 전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교육감은 “교육은 보편화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념만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교육감이 데모하는 것이 교육자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역사 연구자·교사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여론이 높은 점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이번에 (국정교과서 전면도입이) 1년 유예된 것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교과서 선택권을 돌려줬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면서 “14개 교육청이 교장선생님에게 연구학교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연구학교를 신청하면 승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유예했다. 또,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로 1년 늦추면서 2018년도부터 국·검정 교과서 혼용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정교과서 시범 사용 연구학교를 신청받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울산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