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강제 전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4일, 대구교육청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박영수 성서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전보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학교장이 비정기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유예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학생, 학무보, 시민사회 등이 철회를 요구하며 대구교육청과 학교장에 항의한지 일주일만이다.
대구교육청은 1월 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비정기전보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구교석 대구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은 “가능하면 학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징계받은 분들은 비정기전보가 원칙이기 때문에 (철회는) 1년 사이 징계 원인 행위가 소멸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실상 철회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교선홍보국장은 “1년 유예는 사실상 전보 철회”라며 “(교육청은) 학교장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다. 그동안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여론을 통해 교육청도 자기 말을 바꾸지 않고 철수할 전략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성서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등은 박영수 교사에 대한 강제전보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7일부터 기자회견을 비롯해 해당 학교장과 대구교육청에 항의 전화, 게시글 올리기, 온라인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박영수 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을 벗어난 교육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청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교장 선생님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것 모두 하나로 마음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학교장이 전보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4일 오후 성서고등학교 앞에서 예정된 항의 집회는 취소됐다. (관련 기사 : 대구교육청,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강제 전보’ 학교장 압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