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한국노총 보조금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

19:44

구미참여연대는 21일, 감사원에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구미시의 특혜 보조 사업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10월부터 구미시가 한국노총에 특혜성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시 재산을 위법한 근거에 기반해 무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청해왔다. 구미시는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했지만, 한국노총에 대한 특혜성 보조 사업은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는 1988년 준공 이후 올해까지 28년 동안 근로자 구판장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임대해왔다. 이 건물은 지난해 연말부터 원래 목적 사업인 구판장을 폐쇄해 한국노총에 임대할 근거가 소멸했지만, 한국노총 노조 사무실이나 노총 출신 구미시의원 사무실로 사용토록 그대로 방치했다. (관련기사=“구미시, 한국노총에 연간 20여억, 20년 건물 무상임대 특혜”(‘16.10.12), 한국노총, 구미시 20년 ‘무상’임대 건물 제3자에 돈 받고 임대(‘16.10.17))

▲구미참여연대, 금속노조 아사비비정규직지회 등은 구미시청 앞에서 한국노총 보조금 특혜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한국노총이 이 건물을 무상으로 구미시로부터 임대 받아놓고,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구미시 노동복지과 관계자는 2014년부터 한국노총이 돈을 받고 임대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밝혔다. 한국노총의 행위는 임대 계약 조건을 위반한 행위여서 임대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구미시는 내년에도 이 건물을 한국노총에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련기사=구미한국노총, ‘市 건물 제3자 임대’ 계약 위반···임대 취소도 가능(‘16.10.27))

구미참여연대는 근로자 구판장 문제를 포함해 구미시가 매년 20억 원 넘는 예산을 민간위탁 및 보조금 명목으로 한국노총에 지원한 것 역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 구미노동정보센터, 구미노동법률상담소에 2015, 2016년에 걸쳐 각각 1억 6,500만 원, 1억 3,2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한 것 역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운영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중에도 내년도 예산 24억 5,500만 원을 한국노총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이중 약 9,000만 원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삭감됐지만, 여전히 23억 넘는 예산을 내년에도 한국노총에 지원한다.

구미참여연대는 “한국노총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은 법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특혜적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구미시가 201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국노총에 특혜적 지원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공익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