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을 내년 3월 전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만이 아니라 2016년 한 해 동안 징계받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교조는 이중징계라고 반발했다.
대구교육청은 내년 인사를 앞두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2016년 한 해 동안 징계받은 교사에 대한 비정기 전보를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전보는 4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데,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징계 교사는 비정기적으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기준이 시국선언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징계를 받으면 정기 전보 시기에 비정기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까지 모든 징계는 정기 인사 때 비정기 전보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전체 비정기 전보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전보내신서를 접수하면 12월 말 쯤에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견책 징계조차 인정할 수 없는 전교조는 교육청 조치가 이중징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5월과 6월 전교조 대구지부 소속 교사 2명을 지난해 10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전교조 탄압을 벌여온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이 청와대 하수인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라며 “견책 징계마저도 불합리하다고 규탄해왔는데, 더해서 부당한 전보를 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전보 절차상 필요한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상황에 있는 전교조 경북지부와 협의해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도 시국선언으로 징계받은 교사 2명에게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