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박근혜 지지자들 폭행으로 고소

“집단폭력 자행하고 단체로 ‘박근혜’ 외쳐···집단적 광기”

16:07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박정희-박근혜 지지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다.

차헌호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5명은 지난 14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탄신 99주년 탄신제’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을 발견한 박정희-박근혜 지지자들은 피켓을 빼앗으려 했고, 충돌이 빚어졌다.

▲박근혜-박정희 지지자들이 '박근혜 퇴진' 피켓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박정희 지지자들이 ‘박근혜 퇴진’ 피켓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해모(박근혜를 사랑하는 해병대 모임) 등 지지자들은 다섯 개로 나눠 든 ‘박근혜 퇴진’ 피켓을 빼앗아 부쉈다. 이 과정에서 차 지회장은 오른손가락 등에 찰과상을 입었고, 다른 조합원도 입술이 터지거나, 목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차 지회장 등 조합원 3명은 당일 오후 구미경찰서를 찾아 당시 녹화된 영상 등을 근거로 자신들을 폭행하고, 피켓을 부순 박정희-박근혜 지지자들을 고소했다.

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사모와 박해모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있는 노동자 5명에게 머리와 얼굴에 주먹을 마구 휘둘러 입술이 터지고 목과 손에 좌상과 열상을 입혔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부었다”며 “집단폭력을 자행하고 이들은 단체로 ‘박근혜’를 오래도록 외쳤다. 맹신이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은 없다. 눈빛이 무서웠다. 집단적 광기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아사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며 “박사모와 박해모의 집단폭행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폭행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본 구미경찰서 담당 경찰들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