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호 구속영장 기각, 무리한 수사 논란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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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차광호(46)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칠곡경찰서에서 풀려난 차 씨는 경북 성주의 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408일 고공농성을 마친 차 씨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 문제가 논란으로 남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1일 오후 2시경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칠곡경찰서에서 풀려난 차광호 씨와 스타케미칼해복투 노동자. [사진=스타케미칼해복투 페이스북]

차 씨는 내일(12일)까지 안정을 취한 후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해 협심증 관련 정밀 검진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5월 27일부터 칠곡군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인 차 씨는 노사가 복집을 합의함에 따라 이달 8일 땅으로 내려왔다. 고공 농성으로 건강이 염려됐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협심증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진단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차 씨가 풀려남에 따라 스타케미칼해복투는 다음 주 안에 공장 앞 농성장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