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업체의?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불·탈법 유용에 대해?대구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대구시의회가?유용금 환수와 사법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에 따르면, 2013년 대구시는 버스업체에 적정이윤보다 58억 원을 많이 지원했다. 또, 버스업체들은 법정 복리후생비를 표준원가 대비 납부액인 8억 원 보다 3억 원 낮은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3월부터 대구시가 실시한 버스 준공영제 집행실태 감사 결과, 버스업체에서 경비 집행을 법적 지출증명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증명, 버스업체의 회계처리 기준 미준수 등 모두 12건이 지적됐다.
특히 운전직 인건비 중 산재 보험료는 실비 정산인데도 표준지원 방식을 적용해 실제 보험료보다 61억 원이 과다 지원됐고, 운송수입금에 포함되어야 할 고령자 고용지원금 226만 원이 버스업체 자체수입으로 귀속됐다. 또, 표준원가로 지급하던 연료비를 2012년부터 실비로 지급했다. 차고지 이전으로 공차 거리가 과하게 발생해도 그 연료비를 모두 인정해 늘어난 연료비만 29억 원이다.
이에 14일 오후 10시부터 열린 대구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김창은 의원(건설교통위)은 “대구시 자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 중 불법이나 탈법으로 유용된 비용이 200억 원이 넘는다. 대구시는 버스업체들의 방만경영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도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며 “버스업체가 불법, 탈법으로 유용한 재정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나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준공영제 9년 동안 대구시는 7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 배만 불렸다”며 “준공영제 혁신안에는 예산 절감 대책인 200대 이상 감차, 버스회사 통폐합,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구시 자체 감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의 연임 제한하고, 회계처리 관계자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감사도 정례화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원가 계산 방식 등) 결정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모든 부분이 이들의 권한사항으로 돼 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급된 사항이라 이것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법률가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명백한 것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위원회 권한이 너무 포괄적이고, 위원회가 기본 지침을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200대 감차 제안에 대해서는 “이번 준공영제 개혁안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적 노선개편으로 시민 편의성 증대라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 감차 부분은 준공영제 시민개혁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며 “감차를 통한 비용 절감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다. 200대를 줄이면 경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따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