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경북 구미 산동면 봉산리)가 공장 앞 천막농성장에서 1년째 해고 철회를 요구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시설물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2천5백만 원을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벌어진 일이다.
아사히글라스가 문제 삼은 ‘부지내 불법시설물’은 노조의 천막농성장 지지대 부분이다. 노조는 지난 9월 농성장을 수리하면서 공장 담벼락 끝부분에 천막 지지대를 설치했다. 공장 내외부를 구분하는 울타리와도 약 30m 떨어진 곳으로, 공장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아사히글라스(대표이사 야마자키 유키오)는 지난달 28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당사 사업장 부지내에 시위용 천막을 설치하였다”며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회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불법시설물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문 부여 결정문을 첨부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차헌호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5명에 대해 각 5백만 원씩 채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천막이 철거되지 않아 2016. 9. 30부터 현재까지 1일당 500,000원씩의 간접강제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2016. 9. 29 이후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아사히글라스 공장 부지는 구미시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곳”이라며 “해고 문제 해결에는 1년째 나서지 않으면서 천막을 지지하는 끈이 넘어갔다고 철거 운운하며 강제금을 부여하며 철거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헌호 지회장은 “우리(노조)가 서울에 올라가 투쟁을 알리면서 아사히글라스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이런 대응을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대응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원만히 해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