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리면 퇴사조치”

금속노조 오토지회, 근로기준법·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측 고발

15:07

지난 4월 21일 노조가 결성된 이후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공장 ㈜오토인더스트리가 시급 책정 내용을 누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오토는 직원에게 시급 결정사항을 알리며 누설시 퇴사 조치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회사는 2014년 노동자에게 “2014년 시급이 5,270원으로 결정되었다”며 “시급은 기밀사항이므로 누설시 규정에 따라 퇴사 조치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또, 회사가 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며 금속노조 오토지회는 17일 사측의 노조 탄압 규탄 집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사측을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노조는 “저임금, 생산수량에 따른 인센티브 임금제로 일벌레처럼 한 달에 28일씩 근무를 해야만 했다”며 “노동자간 경쟁구도를 만들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철야근무로 몸이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다. 생산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임금제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3년 3월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아웃소싱하고 도급화 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계열사 모토(울산 봉계 위치한 단조공장)에 장비와 설비를 설치해 경주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을 모토에서 생산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인원과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생산 공정에 대체근로 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며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1일 노조를 설립한 오토지회는 회사와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13차례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쟁의권을 얻었다. 이후에도 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변창훈 오토지회장과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이 13일부터 공장 내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법 위반 사안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현 오토 대표이사는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노조위원장 출신 CEO로 알려진 김선현(57)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오토는 최근?외주화와 노조탄압 논란이 제기됐다. 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노조는 결성 이후 기업노조 설립, 40여 명 신규채용, 신규 설비 도입 중단 등 노조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