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등법원(제2민사부 재판장 권기훈)은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가 제기한 금속노조 탈퇴 총회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법원이 1심, 2심 판결을 뒤집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가 독자적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은 조건부 기업별 노동조합 전환을 인정했다. (관련 기사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도 “무효 아니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그동안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산별노조 산하 단체이므로 조직변경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금속노조 탈퇴 총회 과정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이지만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그 후에도 규약과 총회 등을 갖추고 활동해왔으므로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 탈퇴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창조컨설팅과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측의 상신브레이크지회 파업 후 직장폐쇄로 조합원 노조사무실 통제하고, 조합원 개별적⋅선별적 복귀시키는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대법원, ‘노조파괴’ 상신브레이크 유죄…벌금 200만원 확정)
금속노조 탈퇴 시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법무법인 창조컨설팅 내부문건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됐지만, 법원은 “이 문건이 상신브레이크 회사에 전달돼 이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준효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비법인사단이라도 형식만 갖추면 독립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장 중요한 큰 원리를 깼다”며 “법의 정의가 어떻게 된 건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다.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과정과 정황 증거가 다 나왔는데 혐의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무혐의가 됐다. 국가보안법은 관련 책 하나만 있어도 기소하는데 이번 사건은 오히려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상고를 검토 중이다.
한편,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0년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직장폐쇄를 하고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직장폐쇄 기간 중 복귀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탈퇴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 기간 중 상신브레이크가 조합원들을 개별적, 선별적으로 복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