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구미시 20년 ‘무상’임대 건물 제3자에 돈 받고 임대

1995년부터 여러 차례 업종 개·폐업
“인근 상인들 10여 년 전부터 전대했다고 말해”
구미시, “유상 전대 2014년부터, 위법은 아냐”

18:41

한국노총에 대한 구미시의 특혜 의혹이 또 드러났다. 지난 1995년부터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구미시로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근로자 구판장 용도로 무상 임대해 사용해왔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무상임대한 건물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구미시, 한국노총에 연간 20여억, 20년 건물 무상임대 특혜”(‘16.10.12), 구미시 한국노총에 건물 무상임대⋯정부 감사에서도 지적받아(‘16.10.13))

▲구판장은 지난해까지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쇄한 상태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구판장은 지난해까지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쇄한 상태다. (사진=구미참여연대 제공)

구미참여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가 한국노총에 위탁한 근로자 구판장이 제3자에게 전대됐었다는 제보를 복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 더불어 지방행정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 구판장은 몇 차례 업종이 폐업과 개업이 반복되고 업소명도 바뀌고 있다”고 제3자 전대(轉貸, 빌려온 것을 다시 빌려줌) 의혹을 제기했다.

구미참여연대는 2001년 무렵 구미시가 행정자치부에 구판장 전대 문제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질의 내용을 보면 구미시는 ▲위탁재산 일부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시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3자의 범위와 개인 포함 여부 ▲사용료가 무상으로 허가된 경우 제3자에게 유상 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위탁자의 조치할 사항 및 신설 이유 등 참고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본건의 경우 구미시가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제3자 전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할 사항”이라며 전대 여부 판단은 구미시가 해야한다고 답했다. 대신 “위탁 중인 재산 중에 수익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반드시 유상으로 하여야 하나 무상으로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 유상으로 허가된 경우만 3자 전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자부 답변대로면 1995년부터 줄곧 무상으로 임대된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구미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6차례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업, 담배소매업, 식품소분업, 식육판매업 등 개·폐업이 반복됐다. 해당 건물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전환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황대철 구미참여연대 대표는 “해당 구판장 건물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전대가 이뤄졌다고 한다. 구미시가 관성에 젖어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부터 여러 차례 업종 개·폐업
“인근 상인들 10여 년 전부터 전대했다고 말해”
구미시, “유상 전대 2014년부터, 위법은 아냐”

구미시는 전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노동복지과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전대가 2014년부터 이뤄졌으며, 임대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전대도 할 수 있다”며 “관리위탁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본래 구판장 사업으로 임대했고, 구판장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으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구미시 설명대로 2014년부터 한국노총이 전대를 시작했다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법이 2006년 제정된 법이라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대 여부가 결정됐다. 인근 상인들 증언과 해당 건물 개폐업 현황 등을 미뤄봤을 때 실제로 구미시 해명과 달리 이전부터 전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행자부 해석에 따라 당시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

더구나 구미시가 근거로 내세운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5년간 위탁 가능하고, 연장도 1회, 5년 범위까지 가능하다. 해당 건물은 199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약 21년 동안 어떤 운영 평가도 없이 한국노총이 임대받아 현행법이 정한 최대 10년 임대 기준을 위반했다.

황대철 대표는 “무상으로 받아 놓고, 그걸 전대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또 어디 있느냐. 특혜성 지원이 특혜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구미시와 한국노총 구미지부 모두 스스로 무감각하고 그 뿌리도 깊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실체가 의심스러운 위탁사업, 구판장의 전대 의혹 등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