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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대구시립희망원이 국정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희망원 측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의혹이 인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희망원 관계자에게 요구해 받은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식단표 파일이 허위자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당시 희망원 식단표를 사진으로 보관 중이던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조한 결과 희망원 제출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이 공개한 2012년 10월 2일, 12일, 26일, 31일 희망원 제출 식단표를 보면 소불고기가 사용됐지만, 제보자가 제공한 식단표에는 소불고기가 없다.
희망원 측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계획 식단표와 실행 식단표의 차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희망원 측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올해 10월 식단표는 9월 한 주 전쯤에 나오는데, 미리 나온 이걸 계획 식단표라고 한다”며 “식단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좀 남을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기는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 오징어국을 소고깃국으로 바꾸는 등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실행 식단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10월 당시 계획 식단표 공개 요청에는 “계획 식단표에 덮어쓰는 방식으로 실행 식단표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보관된 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국공공운수노조 희망원지회 관계자는 희망원 측 해명에 대해 “희망원 자료는 허위 청구한 소불고기를 끼워 넣는 식으로 패턴이 있다”며 “계획 식단표와 실행 식단표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가 2012년 부식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또는 단가, 수량 조작된 품목이 소고기 종류였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희망원에서 문제는 식은밥, 컵라면 준 걸 문제제기 하니까 거기에 엄하게 소불고기를 집어넣은 것”이라며 “실제로 조리사 선생님들이 식단을 받아서 하면 바뀌는 메뉴도 적어놓는다. 공개한 자료가 실행 식단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 측은 “희망원 측이 제기된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국정감사를 기만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와 15조에 따른 법적 검토를 거쳐 14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희망원 측 증인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