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 위탁 업체의 비리가 불거져 급식 직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모 고등학교의 급식 위탁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학교 영양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업체 대표 A씨(47) 등 4명을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영양사 B씨(35), 학교운영위원 C씨(47) 등 3명에게 2,200만 원, 前 급식업체 대표 D씨(78) 등 2명에게 2,6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E씨(62) 등 18명은 식재료 납품 입찰 시 위장업체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식재료 납품 입찰에 중복 투찰해, 경찰은 이들을 입찰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급식 위탁을 받기 위해 업체들이 과잉 경쟁에 빠지며 비리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급식 비리가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비리의 주범은 납품업체의 담합과 출혈경쟁이다. 급식 비리는 곧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발 시 영구 퇴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점심은 직영으로, 저녁은 위탁하는 학교에서 급식 질을 비교하면 위탁이 확연히 뒤떨어진다”며 “중간에서 업체 이윤이 남고 이번처럼 비리 문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위탁 업체 급식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처우개선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교육청도 급식 직영 전환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여건을 고려해 2018년까지 직영 전환, 전환이 어려운 학교는 일부 위탁(학교가 급식 운영, 업체는 인력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하고, 해당 학교운영위원도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종 급식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