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위장전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허시영 달서구 의원 징계 부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달서구의회 막장 행태를 개탄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달서구의회 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허시영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달서구의회는 허시영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달서구 의원에게 위장전입은 법률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원에 대한 징계마저도 편싸움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달서구의회의 고질적인 의원간 반목, 갈등과 패거리 문화, 빈발하는 의원 일탈과 이에 대한 편파적 대응은 패거리 이익에만 골몰하는 달서구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일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허시영 의원 제명 징계안을 냈지만, 11일 본회의에서 의원 14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지방의원의 제명은 지방자치법 80조에 따라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관련 기사=달서구의회 윤리특위 허시영 의원 ‘제명’ 결정…본회의서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