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시청 앞 아사히노조 집회 금지 ‘위법’ 판결

경찰 금지 통고 이유, 노조에 밝힌 것과 법원 해명 사실 관계 달라
법원, "금지통고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16:45

경찰의 구미시청 앞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집회 금지 통고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구미경찰서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6월 21일 노조의 구미시청 앞 집회신고에 대해 임의로 장소 변경을 요구하며 집회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신고서의 기재에 누락이 있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집회장소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보완 통고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구미시청 앞 인도 통행권 침해, 민원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다는 구미경찰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지통고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집회로 인해 민원업무가 현저히 방해된다는 점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통행권은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비추어 일반 공중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구미경찰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경찰이 집회를 하라는 곳은 화분을 갖다 놓아 갈 수가 없고 도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아무 근거도 대책도 없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만약 이 사안을 다투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구미경찰서가 아사히 노조 활동을 대놓고 방해한건데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 4월 21일 아사히비정규직노조의 농성장을 철거한 후 꽃바구니를 여러개 마련했다.
▲구미시는 지난 4월 21일 아사히비정규직노조의 농성장을 철거한 후 꽃바구니를 여러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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