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문제로 1년 가까이 갈등을 빚은 경북대병원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전 10시부터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개 지방노동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어긴 경북대병원 사태와 관련해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집중 질타했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 용역 노동자 승계 문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침이 있다. 대구청에서 해고 한 달 전에 상황을 인지하고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 몇 개월 뒤에나 근로감독을 했다. 그 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1년 동안 농성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 발생 2개월 뒤에 대구청에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다.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공동 이행 선언식을 했는데, 지침을 위반한 경북대병원을 불러다가 선언했다. 앞뒤가 안 맞다”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경북대병원, 해고자 두고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이행선언’ 동참)
이에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지침과 관련해서는 초동 대응에서도 저희들이 병원이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을 알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이 지도를 했다”며 “근로감독은 주차 문제뿐 아니라 경북대병원 전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사무국장은 “노동조합이 노동청을 처음 만난 것은 해고된 10월 1일 이후다. 노동청이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걸 이번 국감을 통해 새롭게 알았다. 경북대병원은 현재 노동조합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동청 역할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 말그대로 지침이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부분이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대구청은 초동대응에 미흡했던 경위를 종감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북대병원이 새 주차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보다 인원을 줄이자, 노동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업체는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기존 노동자와 신규 채용자를 뒤섞어 고용했다. 결국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노동자 26명은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 5일, 병원과 순차적 복직을 합의하고 1년 동안 농성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