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오는 6일 군청 앞 광장에 설치된 사드 반대 천막 철거 행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성주군민들은 “군수가 투쟁위와 합의도 어기고 집시법을 위반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4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원불교 성주교당, 천주교 성주성당, 성주제일교회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다. 성주군수는 영장을 통해 “불법 인공구조물(천막, 현수막 등)을 지정된 기한(9월 30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보냈으나 이행(철거)하지 않아 우리 성주군청에서 아래와 같이(6일 오전 8시) 대집행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4일 현재 군청 앞 광장 가장자리에는 집회 용품 보관·원불교 기도소·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 등이 설치돼 있다.
또, 성주군은 9월 11일부터 저녁 시간 군청을 폐쇄하고 기존 집회 장소로 쓰던 마당에 관용차, 트럭을 주차해, 군민들은 폐쇄 당일부터 이날까지 군청 마당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관련기사:성주투쟁위 항의농성 시작…”김항곤 군수 합의 위반”)
김 군수가 군민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가운데 4일 오후 7시 30분 84차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군민 6백여 명은 군수를 규탄하고 나섰다.
석호판(벽진면) 전 성주군농민회장은 “너무 화나서 올라왔다. 행정대집행을 한다는데, 여기는 분명 성주군민 땅이다. 군수가 행정대집행 통해서 군민 몰아내려고 한다. 농민회가 앞장서서 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희(성주읍) 씨는 <뉴스민> 기사 내용과 법·헌법조항을 종이에 적어 와 읽으며, 오히려 김 군수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어겼다고 꾸짖었다. 민 씨는 <뉴스민> 기사(김항곤 군수, 광장에서 성주촛불 쫓아낸지 12일) 중 군청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해 읽었다. 이 관계자는 “군청 앞마당은 옥내다. 옥외집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집회 신고가 돼 있지만,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방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청 앞 주차장은 차를 댈 수 있는 곳이라 문제될 게 없다”라며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용재산인 마당은 공용 목적에 사용 허가는 할 수 있지만, 군수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를 한다면 공유재산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씨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옥외 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곳에서 어디든 가능하다. 집회 금지 장소가 법에 명시돼 있는데 군청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집회를 방해하면 군수가 집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충자(대가면) 씨는 동요 ‘자전거’(김대현 작곡) 가사를 군수 비판 내용으로 바꿔 불러 박수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연극행동이 연극 ‘별의 노래’ 공연을 펼쳤다.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성주에서 살던 주민들이 사드를 물리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