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9월총파업⋅10월항쟁 요구, 지금도 다르지 않아”

10월항쟁 70년 대토론회, "진상규명 위한 개별 특별법 제정도 필요"

20:11

오는 10월 1일 70주년 10월항쟁과 그에 맞춰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 10월항쟁 의미와 평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70년 전 민중의 요구가 현재도 진행 중이며, 10월항쟁 희생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2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시민공익지원센터 상상마당에서 ’10월항쟁 70년 대토론회, 항쟁에서 해방으로’가 열렸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10월항쟁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10월항쟁 70년 행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40여 명의 참가자가 9월 총파업, 10월항쟁의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현재적 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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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9월 총파업, 10월 항쟁, 누가 왜 참여했나?

안태정 노동자역사 한내 연구위원은 “1946년 ‘9,10월항쟁’에 참여한 주체들은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미국 제국주의 ‘식민지배’라는 상태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항쟁 주체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공통성과 차이성이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통치 시기 역시 ‘식민지배’ 상태라고 규정하고, 항쟁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미국 식량정책과 사회정책 부재 ▲노동 기본권 억압 문제 ▲교육, 언론정책 문제 등 미국 제국주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태정 연구위원은 항쟁 참가자들의 차이에도 주목했다. ▲일부 자본가들의 미국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 자본주의 사회 지향 ▲조선공산당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인민 민주주의 사회 지향 ▲일부 노동자 민중의 자주 관리 사회 지향으로 구분했다.

안 위원은 “대구항쟁의 경우, 대구의 행정과 치안을 인민위원회가 담당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노동자 민중 등의 자주 관리 사회의 한 측면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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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파업, 10월항쟁 요구는 여전히 진행 중

함종호 4.9인혁재단 상임이사는 “10월항쟁은 지금도 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 근현대사는 당시 미해결된 과제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저항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10월항쟁에 앞서 벌어진 전평의 9월 총파업 주요 요구는 ▲최저임금제 실시 ▲8시간 노동제 실시 ▲완전고용제 실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 ▲노동자 공장 관리 보장 ▲자주독리 실현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연대 실현 등이었다.

최일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교육국장은 “70년 전 선배 노동자의 요구와 2016년 노동자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독재로 회귀한 박근혜 정권 아래에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여전하고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며 “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첫 번째 길은 지금도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도 “이제는 폭동이냐 항쟁이냐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도하는 살아있는 변혁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항쟁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진질화해위원회는 10월항쟁에 대해 ‘대구10월사건’이라는 사건명으로 신청자 5명 외에 78명을 추가로 진실규명을 했다. 이에 따라 위령⋅추모사업 지원, 생존부상자 및 유가족 생활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등을 권고했지만, 어느 하나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일 소장은 “진상규명 과제는 개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전국적인 연구자 조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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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장

이날 축사에 나선 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장도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당시에 아버지들이 주창했던 행동 강령을 보면 지금이랑 똑같다. 그때 그 강령이 그대로 관철됐다면 지금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유가족들은 지금 세대가 지나면 끝난다. 억울하고 분한 거만 이야기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10월항쟁 진상규명) 특별법을 올해는 목숨 걸고 할 테니까 여러분 다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구시 중구 삼덕네거리에서 ‘9월 총파업 10월항쟁 70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지난 8월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 9월 대법원은 10월항쟁 관련자 등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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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10월항쟁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