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성주군수가 자신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주민 2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벌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주민만 20여 명에 이른다.
지난 7일, 성주군민 2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성주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톡 ‘1318 채팅방’에 김항곤 성주군수가 공무원들로부터 생일 때마다 ‘황금열쇠’를 받았다는 2014년 기사(생일 때마다 황금열쇠 상납 받은 성주군수, 경향신문 2014. 3. 27)를 링크했다는 이유다. 김 군수가 명예훼손 등으로 직접 고소한 것.
피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주민 A 씨는 “황금 열쇠를 받았다는 기사를 올린 것 때문에 군수님이 고소했다고 하더라. (군수가 아니고) 자연인 김항곤 씨가 고소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B 씨도 “앞에 올라온 기사를 링크하고 ‘이게 진짠가요?’하고 되물어 보는 상황이었다. 헌법상 군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상도 아니다. 기사 내용 역시 군수가 되고 난 다음이다”며 “그랬더니 조사관이 자연인 김항곤 씨가 고소했다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김항곤 씨는 몰라요. 그분이 군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욕설을 동반한 게시글을 올린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저히 경솔하거나 악의적인 표현은 예외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동법 제102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를 위임하여 행한다.
B 씨는 “어떻게 자연인 김항곤 씨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조사관이 6번을 꼬아서 물어보더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사자라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고. 공인으로서 행동을 똑바로 잘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군수님 좋은 내용 기사만 우리가 봐야 하느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민>은 김항곤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주군 비서실 관계자는 “(고소 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의원도 주민 2명 고소
경찰, ‘군청 부군수실 무단 침입’ 혐의로 주민 수사
“관이 주민 상대로…우스운 상황”
성주투쟁위 홍보단장 노광희 성주군의원도 주민 2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8월 21일 노광희 의원이 독단적으로 사드 배치 제3부지 검토 기자회견을 여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하고 사라진 노 의원을 찾아 군청 곳곳을 다니던 주민 3명은 부군수로부터 고소당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부군수실 무단 침입 관련 혐의로 조사했고, 사건과 무관한 이들도 포함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지만,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부군수실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은 C 씨는 “2층에 군수실, 부군수실 사이에 문이 하나 있었다. 부군수님 방이라고 표시도 안 돼 있었다. 똑똑하고 문을 열었는데, 열리더라고. 불을 다 꺼놓고 어두운 데서 사람 두 명이 서 있는 걸 보고, 노 의원은 덩치가 좀 있으시니까 아니구나 하고 문을 닫고 나왔다”며 “부군수님이 다시 (안에서) 문을 활짝 열더니 누가 들어오라 그랬느냐고 따지시더니 막 사진을 찍으셨다. 그동안 다른 총무과나 농정과나 담당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군수실은 문 열고 들어가면 침입이 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이어 “관이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날리는 게 우스운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D 씨도 지난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D 씨는 “1318 단체방에서 군수 좀 비판했다고 통신법 위반이라고 왔더라. 조사관 말로는 부군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더라”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성주 부군수가 직접 고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성주군에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벌이다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앞둔 주민은 10명이다. 성주군 보수단체도 지난 8월 29일 성주군청 앞 집회 당시, 주민 2명을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지난 7월 15일 황교안 총리 방문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9명과 불구속 기소 대상자 4명을 더하면 소환자는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