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투쟁위 해체 무효”…백철현 공동위원장, 확대개편 회의 소집

해체 반대한 투쟁위원들, “투쟁위 다시 소집해서 투쟁 이어간다”

21:40

12일 성주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가 해체 의결했지만, 해체가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해체 찬성 측 투쟁위원은 “문제없다”지만,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날 해체 논의에 항의하며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투쟁위원들은 해체 무효를 선언했다.

백철현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해체를 찬성한 투쟁위원을 포함한 투쟁위 전원을 대상으로 오후 9시 30분에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투쟁위는 촛불집회에서 추대받은 새로운 투쟁위원장으로 김충환, 배윤호 씨와 이강태 성주성당 신부를 선임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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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투쟁위원과 군민 50여 명은 성주군청 앞에서 해체 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해체를 의결한 회의는 김안수 공동투쟁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이 자리에 참여한 투쟁위원 29명 중 14명이 해체 논의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

잔류 투쟁위원 15명이 거수로 투쟁위 해체안을 통과시킨 날 김안수 공동위원장은 <뉴스민>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은 계속하는 거고 투쟁위는 이 시간부로 해체됐다. 이날 의결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참석자 현원 중 과반으로 결정했다”며 “한 달 후에 해체해도 의견은 갈린다.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쟁위 해체에 반대하며 자리를 떠난 투쟁위원들은 ▲사드 반대 투쟁위가 사드 철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결 과정의 법적·관례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해체 무효”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투쟁위 해체 결정은 무효다. 투쟁위는 성주 사드 배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조직이다. 아직 사드 배치 예정지는 성주”라며 “촛불을 중심으로 성주군민이 투쟁하는데 투쟁위를 해체하자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투쟁을 포기한 자들은 투쟁위 해체라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투쟁위를 떠나라”고 밝혔다.

이어 “투쟁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투쟁위와 더불어 촛불주민을 혼란에 빠트린 무도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조속히 투쟁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주투쟁위 정관에는 해산 규정은 없는 상황에서, 법인이 아닌 성주투쟁위는 비법인사단으로 간주해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민법 해당 조항에 따른다는 판례가 있다.

성주투쟁위 법률자문을 맡은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 달성의 불능,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 총인원 3/4의 의결로 해산이 가능한데, 투쟁위 정관에는 해산 사유가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는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고, 총인원 3/4이 아니니까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