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백철현, 정영길, 김안수, 이재복)가 12일 정례회의에서 해체를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절반의 투쟁위원이 ‘투쟁위 해체 안건’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의장인 김안수 공동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나 성주투쟁위 정관에는 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성주투쟁위는 이날 오후 성주군청 4층에서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철현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공동위원장(김안수, 이재복, 정영길) 3명의 합의로 ‘투쟁위 해체 안건’이 상정됐다. 참석한 투쟁위원 29명 가운데 14명이 일방적 결정에 반발해 퇴장하자, 남은 15명이 투쟁위 해체를 거수로 표결했다. 15명 가운데 14명이 찬성해 투쟁위 해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투쟁위 해체 안건 상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백철현 공동위원장이 반대했지만, 정영길, 김안수, 이재복 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장단 명의로 투쟁위 해체 안건을 상정했다. 공동위원장 3인은 해산안 상정사유로 ▲성산포대외 다른 지역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투쟁위 역할이 없어졌다 ▲동일한 목표 설정이 어렵다 ▲의결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무용론이 대두됐다며 “사드 사태의 합리적 결말을 위해서 투쟁위 해산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표결 과정도 투쟁위원 절반이 해체를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진행한 ‘날치기’ 통과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퇴장한 배미영 투쟁위원은 “정관에 투쟁위 해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단체 해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관례적으로도 어떤 단체를 해체하려면 적어도 재적인원 2/3이상 동의는 받지 않느냐. 졸속적 통과다”라고 지적했다.
성주투쟁위 정관에는 해산 규정이 없다. 법인이 아닌 성주투쟁위도 비법인사단으로 간주해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민법 해당 조항에 따른다는 판례도 있다.
성주투쟁위 법률자문을 맡은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 달성의 불능,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 총인원 3/4의 의결로 해산이 가능한데, 투쟁위 정관에는 해산 사유가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총인원 3/4이 아니니까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투쟁위 해체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백철현 공동위원장은 “시기적으로 투쟁위를 지금 해체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최소한 제3부지 결정 이후 결정해도 되는 문제였다”라고 지적했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성주군민 200여 명은 오후 6시께부터 군청 앞 광장에 모여 ‘투쟁위 해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충환(55, 수륜면) 씨는 “오늘 투쟁위 해체 결정은 명분도 없고, 해산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다. 위원장 1명 남았으니 위원장도 보강하고, 해체를 반대하는 투쟁위원을 중심으로 투쟁위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촛불지킴이단이 300명 넘게 모였다. 촛불지킴이단을 발족해서 성주촛불 꾸준히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성주촛불지킴이단은 이날 저녁 9시 30분 성주성당에 모여 사드 철회가 달성될 때까지 촛불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