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거리가게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 내 노점상 ‘양성화’를 추진하는 대구 수성구가 5일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상생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노점상인, 인근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관련기사=수성구, 일방적 노점상 ‘양성화’ 논란⋯부천시는 협의만 200차례(‘16.9.1))
이날 오후 6시 수성구는 지산2동 주민센터에서 ‘목련시장 거리가게(노점) 허가관련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상생위원회 위원장인 김대권 수성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상생위원 9명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명을 포함해 주민 및 목련시장 노점상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성구가 거리가게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 및 노점상인을 한 자리에 모은 첫 간담회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상생위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지역 주민도 간간히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노점상인 당사자들과 별다른 의논 없이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서창호 반(反)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노점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십수 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부구청장님은 누구와 이 문젤 의논하겠느냐고 하신다. 수성구 관내에 민주노점협의회가 3개 있고, 회원이 7, 80명 정도 된다”며 “구청에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면서 누굴 대상으로 의논하겠냐고 하는 말이 핑계로밖에 안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노점상 문제는 민생, 생계의 문제”라며 “생존권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부담을 가질 거다. 상생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조례도 제정됐고, 상생위에서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와 상생위원회는 일정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이미 제정한 조례나 상생위를 문제 삼을 순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일부 인사는 현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가자고 전했다. 하지만 또 다른 상생위원은 목련시장 노점상의 이동을 전제한 의견을 제시해 입장차를 보였다.
정홍상 상생위원(경북대학교 교수)은 “조례 제정에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불만 있을 수 있겠다. 과정 자체의 법적 하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 해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들으려고 했던 과정은 부족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과정의 유감은 있지만 그 자체로 상생위나 조례를 문제 삼긴 어려움이 있다. 상생위가 조례 개정도 할 수 있다. 독소조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반면 노윤식 상생위원(목련시장 번영회장)은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본다. 그래서 상생위에 위촉되기도 했다”며 “사실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해서 노점상을 옮기겠다는 건 찬성이다.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부스도 만들어 주겠다는데, 굳이 여기(기존 장소)를 고수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상가에 빈 점포도 있다. 노점상이 들어오면 1년간은 세를 안 받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특별한 결론 없이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