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퇴직 강요’ 금복주, 여성에게 ‘남편 집안 경조사’만 허락했다

국가인권위, 금복주에 성차별 관행 해소 조치 계획 수립 권고

12:45

지난 4월 여직원에게 ‘결혼 퇴직’을 강요해 물의를 빚은 금복주가 여직원에게는 남편 집안 관련 경조 휴가만 허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주류업체 금복주의 성차별적 고용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950년 금복주 창사 이래 59년 동안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드러났다.

여직원 결혼 퇴직 강요,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 및 승진 체계 등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도 성별에 따라 경조사 휴가 부여 기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남성 직원은) 승중손(承重孫, 아버지를 할아버지보다 먼저 여의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장손) 등 구체적인 가족 사정까지 고려해 경조 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여성 직원은) 외가 관련 경조 휴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결혼한 여성 직원의 남편 집안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됐고, 그 기간은 남성의 처가 관련 경조 휴가보다 길었다.

금복주
▲지난 3월, 금복주의 여직원 결혼 퇴직 강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금복주 불매운동에 나섰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금복주 정규직 직원 280명 중 여성 직원은 36명이다. 이 중 결혼한 여성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한다. 핵심 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 170명 중 여성은 사건을 제기한 진정한 1명뿐이었다. 또, 남성 직원에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에 채용된 여성은 남성보다 2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금복주에 ▲여성 직원 결혼 퇴사 관행 ▲여성을 부수적인 직무 및 낮은 직급에 배치하거나 간접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관행 ▲병역을 승진에 반영하고, 여성을 주임 이상 승진에 배제하는 승진 차별 ▲경조 휴가 부여에서 여성 차별 ▲성별 기준으로 한 인사규정 등에 대한 성차별 관행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 평등한 인사운영 기준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관련 규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직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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