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당선자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오중기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후보, 당 간부에 금품 제공(‘16.8.11))
경북선관위는 오중기 당선자를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금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당선자는 지난 16일 경북 선관위에 출석해 앞서 밝힌 입장을 변함없이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 당선자는 위원장 선거가 있던 지난 12일 경북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사고지역위원장 사무국장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앙당 선관위에 고발됐다”며 금품 제공이 도당 위원장으로서 격려금을 전달한 것일 뿐 선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금품을 제공한 지난 4일 당시 오 당선자 신분이 도당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 후보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 당선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50조를 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50조 1항 1호 후단에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어, 오 당선자의 주장대로 금품이 정당 경비로 제공한 교통편의로 판명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