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J청소위탁업체 노동자 임금 착복 의혹

남구 환경미화원, “같은 일 하는데 우리 업체만 임금이 낮더라”

17:21

대구시 남구청 한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노동자 임금 착복 의혹이 제기됐다. 남구청이 책정한 1인당 임금과 실제 임금이 130만 원가량 차이난 것이다.?남구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민간위탁 업체 환경미화원과 비교해도?100만 원가량 낮은 임금이다.

형광 조끼를 입고 대구시 남구 일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김우일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월 임금은 170만 원,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도 모르고 일이 수월하다는 말만 들었다.

연탄재 수거 업무가 대부분이었던 지난 겨울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다. 그나마 연탄재가 안 나오는 여름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일한다.

김우일 씨는 “겨울에 연탄재 나오기 시작하면 평소보다 업무량이 2~3배는 많다. 저녁 10시 반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일한 적도 있다. 처음에 몇 시간 일하는지도 모르고 일이 수월하다는 말만 듣고 시작했는데, 구청에 같은 환경미화원들 월급 받는 걸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 말했다.

김우일 씨 등 남구청이 민간위탁한 J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8명은 지난 4월부터 월 임금이 2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같은 남구청에서 민간위탁한 D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100만 원가량 임금이 차이 났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우일 씨 등은 5명은 지난 6월 대구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고 대구남구환경지회를 결성했다. 노조 가입 후 남구청에서 민간위탁 청소업체별 책정 인력에 따라 1인당 노무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조가 남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남구청의 민간위탁 청소업체 중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1인당 노무비 단가는 2014년 상반기 기준 운전기사는 월 351만 원, 미화원은 월 329만 원이다. J업체에 책정된 인력은 10.7명(직접인력 10.2명, 간접인력 0.5명), 실제 현장 근무 인원은 12명(직접인력 10명, 간접인력 2명)이다. 그러나 간접인력 2명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8명뿐이다.

이에 노조는 “J업체는 지난 10년간 남구청이 책정한 인원에서 최소 2명, 많게는 3명까지 적게 쓰면서 책정된 인원만큼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 인건비를 받았다. 또 책정된 인건비에 100만 원 이상 적은 금액을 주고, 그 차액을 착복했다”고 지적하면서 남구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5월, 대구지역일반노조는 지자체 환경미화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과 직간접노무비 100% 보장을 요구했다.

김우일 대구남구환경지회장은 “J업체는 10년 동안 남구청이랑 계약을 이어왔는데, 구청에서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구청의 직무유기다. 남구 주민들의 세금이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탓에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도 한 번 쓴 적 없고, 작업 조끼 등 작업복, 안전화, 장갑도 직접 사서 써야 했다. 밥값도 한 번도 따로 나온 적 없는데 중식비가 책정돼 있더라”며 “지난달 6월부터 구청에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J업체 관리부 관계자는 임금 착복에 대해 “그런 일 절대 없다. 월급은 다 제대로 나가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인력 현황과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J업체가 지난 6월 워크넷에 공고한 ‘청소차 운전/노동/미화원 기사 모집’채용정보에 따르면, 근무지 남구 일대, 근무시간 주 6일(일요일 휴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며 임금 조건은 월 200만 원 이상, 상여금 150%(면접 후 재조정 가능)이다.

황대연 남구청 녹색환경과 청소행정담당은 “구청에서는 책정된 인력만큼 인건비를 업체에 준다. (J업체 환경미화원이 월 200만 원 받는 것)그건 아니다. 그 이상을 받는 거로 알고 있다. 오히려 업체에서는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노조 요구에 따라) 임금을 정확히 주는지 안 주는지 조사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항상 임금을 제대로 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업체가 계약 당시 산정한 임금 수준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남구청은 실태조사에 따라 ‘임금 미지급’등 계약 조건 위반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대행업체 평가 점수 삭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대구지역일반노조는 오는 8일 오후 3시, 대구시 남구청 앞에서 ‘대구지역 환경미화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J업체에 대한 조사와 행정지도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남구민 150명의 서명을 받아 용역업체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묻는 주민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