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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명고 친일·독재미화, 불량 한국사 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이하 문명고 교과서 대책위)가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역사교과서 감사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역사교과서 출판 실적 기준 미충족으로 해당 교과서가 관련 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북 경산에 위치한 문명고는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유일하게 해당 역사교과서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8일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이 저작자가 될 수 없음에도 저자로 참여했고, 저작자 요건 위반에도 검정 합격에 따른 부실 검정 및 특정 출판사 특혜로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표지갈이, 편집자 재직 여부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감사 결과, 역사교과서 출판 실적 기준 미충족으로 해당 교과서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역사 등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한 실적과 검정출원 교과 관련 전공자로서 소속 편집 인력 1명 이상의 편집인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출판실적 기준 충족 증명을 위해 도서 발행 실적 또는 도서 납본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출판사는 출판실적 증빙을 위해 2023년 문제집의 납본증명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2023년 발행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게다가 2023년 발행한 문제집은 판매나 유통 없이 제작만 했기 때문에 출판이라 볼 수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신청자의 자격 중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검정합격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가 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 요건을 설명회 자료집에 기재해 검정 과정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검정 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 요건을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원에 주의를 요구했다.

‘문명고 교과서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역사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올바른 역사교육 받을 권리 회복을 강조하고, 교육부에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하루 빨리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 조치를 해야 한다. 불량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가 1학년 학생들에게 진행하는 역사교육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이어 “경북도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절차를 위반해 역사교과서를 선정한 문명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라 즉각 시정이나 변경 조치하라는 대책위 요구와 학부모의 민원을 무시해 왔다”며 “경북교육감 면담을 요구해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감사원의 저작자 요건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대책위는 “공고의 내용이 부수적인 첨부 자료 등의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형식 논리를 적용해 검인정교과서 심사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문제의 핵심은 특정 출판사의 저작자가 검인정 심사 직전에 교육부 공무원이 되었다면 검인정교과서 검정 심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가 출판 실적을 조작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책 실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기 위한 요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이를 위해 저자였던 자를 교육부 공무원이 되게 한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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