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교조 노조 사무실 임차 예산 절반만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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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 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액 삭감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 예산 일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반영됐다. 경북도의회는 전교조의 조합원 수를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 삭감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지목되고 있다. 전교조는 “사전 협의로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며 경북교육청에 단체협약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오전 11시, 경북도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본회의 결과에 따라 전교조 경북지부는 올해 사무실 임차료를 전년 대비 절반인 1,500만 원 지원받게 된다.

지난 1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이 추경안에 반영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3,000만 원을 또 전액 삭감했다.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이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살려 본회의로 넘겼다. [관련기사=경북도의회,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만 콕 짚어 삭감···추경엔 반영되나?(‘25.04.24.)]

본회의에서 예산 일부 지원이 결정은 됐지만,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도교육청, 경북도의회의 입장은 여전히 갈린다. 의회는 전교조에, 전교조는 교육청에 예산 삭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다”고 <뉴스민>에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채아 의원(국민의힘, 경산3)은 예결특위 회의 이틀 뒤인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경북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점 ▲추경 예산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전액을 재편성한 점을 짚으며 “전교조는 마치 의회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을 선동하고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근거와 기준을 들어 정당성을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전교조라는 막강한 힘의 권력으로, 경북도의회를 ‘내란의 최전선’, ‘내란 세력의 공통적인 모습’, ‘경북도의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비아냥거리며 경상북도의회를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는 조합원 수 대비 전교조 경북지부 임차료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경북교총과 경북교사노조는 월세 외에도 임대보증금도 1억 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임차료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표=경북도의회 보도자료)

29일 전교조 경북지부는 본회의 직후 성명문을 내서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움직이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 지원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며,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임에도 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 잘못”이라고 짚었다. 덧붙여 “교육청이 전교조에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추경 예산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전액을 재편성한 것 또한 교육청이 전교조와 상의 없이 전액 그대로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교육청이 문제 해결의 의지 없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교원단체의 사무실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직성 경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용희 경북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 장학관은 “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전에는 타 시도 사례나 단체협약 내용 등을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임차료가 높다거나, 공간이 넓다는 건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30일 오후 5시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사무실 임차료 삭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권진만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원 받게 될 임차료 예산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이미 지난 1월부터 이달 4월까지 임대료에 선사용됐기 때문에, 남은 500만 원으로 5월 이후를 해결해야 한다. 이 사무실을 그대로 쓴다면 두 달 치밖에 안 되는 비용”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 방안을 마련했겠지만,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