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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번복하자, 공판검사는 윤 구청장이 말을 바꾼 경위를 추궁했다. 다음 재판에서 선거캠프 문자 발송 업무 담당자의 추가 증인심문이 예정됐다. 그 다음 기일엔 윤 구청장의 피고인 심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유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안경록) 재판부 심리로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예정된 재판은 윤 구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구청장의 건강 상황을 물으면서, ‘약속은 좀 지켜달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선거 회계책임자 A 씨와 공모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330만 278원의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 8일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500만 원 송금한 것을 비롯해 5월까지 약 7회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 비용 3,400만 원을 송금했다. 2022년 6월 9일 344만 9,861만 원을 환급받아 2,665만 139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했다. 또 A 씨는 5월 6일경 뒤늦게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A 씨는 윤 구청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A 씨에 대한 증인으로 윤 구청장이, 윤 구청장에 대한 증인으로 A 씨가 각각 나서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A 씨에 대한 증인으로 나선 윤 구청장에게 입장 번복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검찰은 “동구청장 재직 전에 시의원 비례대표와 지역구, 동구청장 선거까지 출마 경험이 많아 선거법을 잘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않는다”며 “(윤 구청장이) 총 3번의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들을 A 씨와 사전에 말을 다 맞출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회계책임자로 일한 시기도 답변이 계속 바뀌고 있다. 바쁜 국민의힘 경선을 지나서 경선 결과 발표 후에 회계책임자로 A 씨가 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는다”고도 말했다.
윤 구청장은 “수사과정에 혼선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A 씨가 도와주고는 있었지만 회계업무는 크게 할 일이 없었다.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지출 정도였고, 그래서 직접했다. 경선에서 사용된 비용은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아서 미신고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 큰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고 정당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답변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 2년간 저를 포함해 가족들과 A 씨 모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들 이야기를 듣고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증인으로 나선 A 씨는 입장을 바꾼 사실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윤 구청장이 직을 잃을 것을 걱정했다고 했다. A 씨는 “자칫 직을 잃을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내가 짊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1년 정도 구청장님이 출근을 잘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일이 커지기도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 증인 심문 과정에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를 했다는 윤 구청장 선거 캠프 미디어담당 B 씨에 대해 추가 증인 심문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22일이고, 윤 구청장의 피고인 심문일은 오는 6월 17일이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윤 구청장에게 <뉴스민>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에 이야기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구청장은 일행에 둘러싸여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장은미 기자
jem@newms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