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표청산]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6월 결론 날듯

대구시의회 운영위, 심의 건 수리
최대 2년 동안 폐지 여부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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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000일 가량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100+1 대구 혁신을 ‘완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그가 말하는 성과라는 게 과장되었고,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 시정이 사유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1년여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민>은 후임 시장이 당선되어 새로운 대구 시정이 열리기 전까지, 홍준표 재임 1,000일이 대구에 무엇을 남겼는지 기록해두기로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정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2022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지난해 6월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지난 1월 발의 요건(1만 3,690명)을 충족했고, 28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심의의 건을 상정해 별다른 토론 없이 수리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의장은 법률이 정한 청구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가 있지 않으면 주민조례청구안을 수리하고 심의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시의회는 운영위를 통해 폐지안 심의 건을 수리했고, 이후 1년 이내에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의 건이 4월 28일 수리됨에 따라 내년 4월 27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하거나, 내후년까지 심의를 미룰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대구시의회는 오는 6월로 예정된 377회 정례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하중환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달성군1)은 “청구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운영위는 주민조례안을 수리하고, 6월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지안 심의가 결정됐다고 해서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절대 우위로 구성된 대구시의회가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례 제정 당시에도 시의회는 홍 전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독단적이라며 우려하긴 했지만 조례는 일부 내용만 수정해 의결했다.

본회의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방청석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재석 32명 중 30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1명이 기권했는데, 이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은 찬성 표결을 했는데 전자 표결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혀서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운영위 처리는 당연한 결과”라며 “다음달부터 폐지안 처리를 위한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