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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이 상황을 유튜브 등 매체로 유통한 유튜버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 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박진재(49) 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원심에선 일부 피고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 씨는 자국민보호연대로 받은 제보에 근거해 이들이 임의적으로 비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주민에 대해 사적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이들은 입장을 바꾸었다. 피고인들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양형부당에 따른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한 피고인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법리 오해도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박 씨 등에게 반성이 미비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에게 징역 2년에서 6개월까지 징역형 선고를 구했다.
유튜버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들로, 평소 동남아시아 등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 범죄 발생 등 문제로 이주노동자와 동남아시아 국적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불법체류자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범죄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생각했고,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경찰 등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변론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검사님께도 죄송하다. 앞으로 법을 준수하겠다. 국가와 사회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심 재판에서 박 씨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이주민 ‘인간사냥’ 사적체포 유튜버 징역 1년 2개월 실형(‘25.1.21.)]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