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 여전히 문턱 높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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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 여전히 장애인에게 세상의 문턱은 높다.

대구 DRT(수요응답형차량)을 이용하려 했으나 휠체어 승강장 설비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 지체장애인. 버스를 타려 해도 인도가 끊어져 있거나 구조물에 길이 막혀 있고, 승강장 높이도 낮아서 버스를 타기 위해 리프트 설치를 할 수도 없었던 뇌병변 장애인. 유람선을 타고 싶었으나 선착장과 선박에 휠체어 승강 설비가 없어서 구경만 해야 했던 지체장애인.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를 명시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장애인의 차별 없는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교통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의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1일 오전 11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진정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 사례 31건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요자 맞춤형 교통수단 DRT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출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대경선은 안내판, 유도선, 점자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이 어렵다”며 “유람선은 탑승교가 없거나 구조가 적절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보행로가 없어 저상버스가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자유로운 삶을 실현해야 한다. 인권위는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