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정식 방불케한 ‘비공개 홍준표 퇴임식’···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홍준표, 출마선언문 버금가는 퇴임사 밝혀
“그레이트코리아,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 열어가야”
떠나는 홍준표 향해 “꿈은 이루어진다”고 환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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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은 다했다’
‘레전드 홍준표’
‘변화+혁신+홍준표’
‘대구의 자부심 홍준표’
‘꿈은 이루어진다’
‘홍준표 시장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돌연 언론에 비공개하고 내부 행사로 진행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퇴임식이 사실상 홍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정기 행정부시장, 홍성주 경제부시장,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김진혁 공보관을 비롯한 간부들부터 행사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까지 홍 시장을 찬양하는 손피켓을 들었고, 일부에선 “화이팅”이라는 응원도 나왔다. 경우에 따라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시장 퇴임식에 참석한 대구시 공직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홍 시장을 찬영하는 손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구시)

11일 오전 11시 대구시는 산격동 대구시청사 대강당에서 홍 시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퇴임식은 그간 대구굴기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홍 시장의 담대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열정을 기리고, 시정 혁신의 길에 동참해 온 300여 명의 대구시청 공직자들과 따뜻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감사와 환송의 자리로 마련됐다”며 “홍 시장 뜻에 따라 품격은 유지하되, 간소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간소하게’ 퇴임식이 치러졌다고 전했지만, 외부로 전해지는 모습은 출정식을 방불케하는 모습이다. 퇴임식은 ▲시정성과 소개 ▲환송사 ▲특별영상 상영 ▲감사패 및 꽃다발 증정 ▲퇴임사 ▲기념 촬영 ▲환송 행사 순으로 진행했다. 공개된 특별영상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은 홍 시장을 찬영하는 손피켓을 들었다.

홍 시장의 퇴임사도 출마선언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홍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어져 극심한 대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념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어느 한 쪽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 극단적 대립,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 진영 간 대립을 청산하고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좌우 이념을 넘어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에 대구가, 대구 시민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내우외환,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들의 저력으로 조국근대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시대까지 온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과 대립으로 뒷걸음질 쳐선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다시 힘을 합쳐 대한민국 100년 미래 토대를 닦고, 선진대국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통합이란 담대한 기치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공명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40여 년 공직 생활과 30여 년의 정치 역정은 오직 국가 경영의 꿈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길이었다. 정치적 경륜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의 혼란을 정리하고 선진대국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레이트코리아,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걸 받치도록 하겠다”고 본인의 선거 슬로건을 반복해 언급하기도 했다.

퇴임식을 마치고 홍 시장이 떠날 때까지 공무원들은 홍 시장 사진과 함께 ‘꿈은 이루어진다’고 쓴 피켓을 들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환호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여러차례 대통령을 자신의 마지막 ‘꿈’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는 홍준표 시장 앞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쓴 피켓을 든 직원들이 응원에 나섰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에도 비공개한 이유가 그런 모습 때문이었던 거 같다. 구설수에 오를 것 같으니 막은 게 아니겠느냐”며 “홍 시장을 향해 ‘꿈은 이루어진다’고 환호하는 것까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