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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대선 정책비전서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을 담은 1부와 분야별 정책을 담은 2부로 나뉜다. 2부 첫 챕터는 ‘새로운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복귀를 천명했고, 곧 이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직위와 임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 및 임명권이 있는 자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정쟁이 반복적으로 유발된다. 낙하산 인사나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교체하는데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논란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대한 임기를 분명히 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교체하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이나 권력 남용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제정한 ‘임기 일치 조례’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광역시 ‘임기 일치 조례’ 제정, 행정 효율성 강화”라는 소제목으로 홍 시장은 “2022년 7월, 대구광역시는 ‘임기 일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단체장과 정무직 인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무·정책 보좌 공무원 임기는 후임 시장 임기 개시 전 종료된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도 기본 임기는 2년이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자동 종료된다”며 “이 조례는 기존 ‘알박기 인사’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대구에서 홍 시장은 조기대선 출마를 앞두고 임기 일치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도 선보였다. 해당 조례에 따라 자신의 퇴임과 함께 당연면직 되어야 할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 ‘알박기’를 하는가 하면, 본인이 임명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보장하려 조례를 개정하려다 재보궐 선거가 없을 거라는 계산을 한 뒤에 개정 시도를 멈추기도 했다.
특히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알박기 하는 과정에선 부정채용, 특혜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스스로 밝혔다. 지난 8일 홍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2년 7월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뉴미디어담당관으로 들인 김 씨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 5년간 신분을 보장해주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OO은 내가 앞으로 5년간 신분 보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며 “처음에 자기가 결심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잘려 나가면 안 되니까 5년 근무할 수 있게 조치 다 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4급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5급이 더 낫다고 그래서”라며 “월급은 똑같을 거다. 이제 부채도 갚았다. 내가 있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오늘 아침까지 전부 부채 갚는 절차를 다 해놨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김 씨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공채로 진행되면서 불의의 피해자를 낳았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공채 절차를 진행했는데, 해당 공모에는 김 씨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응시한 걸로 확인된다. 홍 시장 말대로 김 씨에게 ‘부채를 갚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친 거라면 사실상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다른 응시자 10명을 들러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된다. 전형적인 채용비리 사례로 볼 수 있다. [관련기사=홍준표, 측근 ‘알박기’ 부정채용 의혹···“내가 5년간 신분 보장 만들어놔”(‘25.4.9)]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
